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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코로나19 대응에 디지털 감시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경계"

“디지털 감시는 인권을 존중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어”

  • 기사입력 2020.04.13 12:3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등에 대한 동선 공개, 전자팔치 부착 등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세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액세스 나우(Access Now),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테크 당당 부국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최근 각국 정부가 임시 감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세계가 이런 감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임 부국장은 이어 "지금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때 반드시 강력한 인권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의 힘을 빌릴 때마다 이를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의 지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공개하는 감염 환자의 정보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와 동선 세부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조건 제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감시 기술 사용은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하의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세계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전 세계 정부의 공조와 대규모 대응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공격적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대폭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세계적인 팬데믹에 맞서 사람들을 추적·감시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때, 반드시 인권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기술은 공중보건 소식을 전파하거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만 하지만, 휴대폰 위치정보 접근 권한 획득 등 정부의 디지털 감시 권한이 강화되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모든 공중보건 대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관련 조치는 차별이 발생할 위험을 초래해 이미 소외된 공동체에 더욱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시기라 할지라도 인권법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실제로 인권 제도는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리들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 서명한 단체들은 각국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는 경우,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하는 감시 조치는 합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를 것, ▲모니터링 및 감시 권한을 더욱 확장하는 경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효해야 하며,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존·집계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수집된 개인정보와 해당 정보의 수집·전송·처리·저장에 관련된 모든 장치,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 등의 디지털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도구가 유발하는 인종적 소수자, 빈곤층 및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유념할 것, ▲다른 공공 또는 민간 주체와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협정의 존재 및 이것이 사생활 및 인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 ▲모든 대응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 및 안전 조치를 포함할 것, ▲정보 수집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을 할 때는 관련 이해당사자, 특히 공중보건 부문 전문가와 가장 소외된 집단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시킬 것 등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만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자의 신상 정보 및 동선 공개는 공중 보건상의 목적에 의거해야 하며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팀장은 또 “이러한 조치가 자칫 감염 환자들에 대한 낙인,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동성명서 서명 단체]

7amleh – Arab Center for Social Media Advancement
 Access Now
 African Declaration on Internet Rights and Freedoms Coalition
 AI Now
 Algorithm Watch
 Alternatif Bilisim
 Amnesty International
 ApTI
 ARTICLE 19
 Asociación para una Ciudadanía Participativa, ACI Participa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ASUTIC, Senegal
 Athan - Freedom of Expression Activist Organization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Barracón Digital
 Big Brother Watch
 Bits of Freedom
 Center for Advancement of Rights and Democracy (CARD)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Center for Economic Justice
 Centro De Estudios Constitucionales y de Derechos Humanos de Rosario
 Chaos Computer Club - CCC
 Citizen D / Državljan D
 CIVICUS
 Civil Liberties Union for Europe
 CódigoSur
 Coding Rights
 Coletivo Brasil de Comunicação Social
 Collaboration on International ICT Policy for East and Southern Africa (CIPESA)
 Comité por la Libre Expresión (C-Libr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onsumer Action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Cooperativa Tierra Común
 Creative Commons Uruguay
 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Data Privacy Brasil
 Democratic Transition and Human Rights Support Center "DAAM"
 Derechos Digitales
 Digital Rights Lawyers Initiative (DRLI)
 Digital Rights Watch
 Digital Security Lab Ukraine
 Digitalcourage
 EPIC
 epicenter.works
 European Digital Rights - EDRi
 Fitug
 Foundation for Information Policy Research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undación Acceso (Centroamérica)
 Fundación Ciudadanía y Desarrollo, Ecuador
 Fundación Datos Protegidos
 Fundación Internet Bolivia
 Fundación Taigüey, República Dominicana
 Fundación Vía Libre
 Hermes Center
 Hiperderecho
 Homo Digitalis
 Human Rights Watch
 Hungarian Civil Liberties Union
 ImpACT International for Human Rights Policies
 Index on Censorship
 Initiative für Netzfreiheit
 Innovation for Change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Intervozes - Coletivo Brasil de Comunicação Social
 Ipandetec
 IPPF
 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 (ICCL)
 IT-Political Association of Denmark
 Iuridicum Remedium z.s. (IURE)
 Karisma
 La Quadrature du Net
 Liberia Information Technology Student Union
 Liberty
 Luchadoras
 Majal.org
 Masaar "Community for Technology and Law"
 Media Rights Agenda (Nigeria)
 MENA Rights Group
 Metamorphosis Foundation
 New America's Open Technology Institute
 Observacom
 Open Data Institute
 Open Rights Group
 OpenMedia
 OutRight Action International
 Pangea
 Panoptykon Foundation
 Paradigm Initiative (PIN)
 PEN International
 Privacy International
 Public Citizen
 Public Knowledge
 R3D: 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
 RedesAyuda
 SHARE Foundation
 Skyline International for Human Rights
 Sursiendo
 Swedish Consumers’ Association
 Tahrir Institute for Middle East Policy (TIMEP)
 Tech Inquiry
 TechHerNG
 TEDIC
 The Bachchao Project
 Unwanted Witness, Uganda
 Usuarios Digitales
 WITNESS
 World Wide Web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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