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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전국 74명

방역당국 "재양성 시 바이러스 전파 가능한지 등 조사 중"

  • 기사입력 2020.04.09 16:07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가 전국 74건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격리해제 후 다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의 원인과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9일 0시 기준으로 격리해제 후 재양성 확인된 사례는 전국 74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양성 환자들 가운데는 무증상 상태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호흡기 증상 등이 다시 발생해서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개별 사례의 역학적·임상적 특징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는 검체·혈청 검사로 ▲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는지 ▲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분리되는지 ▲ 감염력이 있는지 ▲ 항체가 형성됐는지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2차 전파 사례가 있는지 등 전파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격리 해제된 이후 환자의 검사와 관리 대책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진단 오류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격리해제 후 재양성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혁민 연세대 교수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면역력 요인, 바이러스 특성 등 다양한 요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이므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를 일부 일으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재활성 문제들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합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중국은 격리해제된 환자에게 2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격리해제 후 2·4주째에 다시 진찰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중국보다는 우리의 검사 정확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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