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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하라”

참여연대, 자가격리자에 전자추적장치 부착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

  • 기사입력 2020.04.08 22:11
  • 기자명 이경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전체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치를 부착하려는 정부 방침에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8일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추적장치 부착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며 지금까지 그랬듯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부착은 잠재적인 범죄인 취급, 권위주의로 가는 전환점 

143명의 학계, 의료계 종사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된 <정부의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부착 방안에 반대하는 연구자 및 시민모임>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검토가 ‘효율적인 해외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들은 한국은 이제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온  시민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는 방식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민주 헌정 사회는 언제든지 파시스트적인 위생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독일의 헌법학자 한스 미햐엘 하이니히(Hans Michael Heinig)의 경고를 인용하며 “ 그렇지 않아도 뜻있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의 사회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경화 장관이 BBC를 통해 세계에 공표한 ‘코로나19 대응의 민주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를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조치인 전자팔찌 부착은 우리사회를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단선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애써 만들어왔던 모델을 포기하고 권위주의적 국가 모델을 따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정부는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기적인 사회의 대응방안을 마련, 의료진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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