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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부 인권국장, 인권현장 경험 바탕으로 인권활동가들과 소통 가능해야”

인권·사회단체, 새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관련 의견서 제출

  • 기사입력 2020.04.08 08:36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6일 황희석 전 범무부 인권국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인권국장자리에는 인권현장 경험이 있고 인권활동가들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임명해 줄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한민국 인권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고위공무원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마련하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비롯한 수많은 조약기구의 조사와 권고 등을 대응하는 ‘인권국의 수장’이며,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 중요한 현안인 법률들을 성안하고 실제 입법이 이행되도록 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새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 내 인권정책과는 유엔인권기구 권고들의 국내 이행 방안 논의를 약속해 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권고를 공격하는데 앞장섰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 인권·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변명 하거나 무마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무 인권국의 업무 특성상, 인권·사회단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은 법무부 인권국의 활동에 필수적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직을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공개 채용 중이고 현재 최종후보 2인이 선발되었음을 지난 3월 27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전국 51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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