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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근당 회장 아들 '불법촬영' 혐의 수사…구속영장은 기각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 경력

  • 기사입력 2020.04.03 09:21
  • 기자명 최수경 기자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SNS에 여성 3명과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근당은 이장한 회장 본인 또한 갑질 논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2017년 폭로됐다. 
 
1년 사이 3명의 운전기사가 이장한 회장의 폭언에 못 이겨 회사를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퇴사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후유 장애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한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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