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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안전속도 5030 도로현실 무시 ‘스쿨존’으로 전락시키나

도시지역 도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30km/h) 적용은 제고되어야

  • 기사입력 2020.03.27 00:22
  • 기자명 조성윤 기자

아산시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하향 조정 공사룰 진행하면서 현실성 없는 속도하향 고지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 북수로 구간 30km/h 속도제한 교통시설공사 © 조성윤 기자

아산시 북수로의 경우, 당초 일반도로 60km/h가 적용됐으나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도로(도시지역 內) 50km/h 이내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편도 2차선 도로에 30km/h를 알리는 시설물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로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북수로의 경우처럼 도로주행 속도를 30km/h로 하향하여 내년에 시행되면 운전자가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가해자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나 보험가입을 통한 책임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실적인 도로상황을 판단하여 제한속도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은 과감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2021년 4월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h로 낮아지게 된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내 기본제한속도가 50km/h 이내로 제한되며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상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인접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에 대해 30km/h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지역 도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속도로 제한하는 곳이 하나둘 생기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한다는 한 시민은 “스쿨존도 아닌 4차선을 제한 속도 30km/h로 제한 한다는 것은 운전면허시험장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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