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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연임 길 일단 열려

법원,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

  • 기사입력 2020.03.20 18:02
  • 기자명 유정재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문책 경고의 효력이 유지돼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손 회장과 금감원은 경영진 제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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