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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세계에 알린다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일군 학교의 변화 「학생이 시민이 될 때」 4개국어로 제작

  • 기사입력 2020.03.17 07:15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학생 자신들에 의한 학생자치활동, 차별금지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세계에 소개된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소잭자 표지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7일, 서울교육의 국외 홍보를 위해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학생인권’을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책자를 외국어 4종으로 제작하여 세계 교육기관 및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한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2018년에 영어로 발간하여 이미 홍보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원어민 감수를 추가한 영문 감수본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추가 제작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변화를 담은 「학생이 시민이 될 때」책자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현장의 변화 및 학생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서울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 활발히 활용됐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자치활동 전용 공간 확보, 학생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등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성적에 의한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서울교육공동체의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서울학생인권 체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판에 이어 외국어 3종(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을 추가로 번역했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유럽권 홍보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의 교육관청과 국제인권기구 등에 위 책자를 배포하여 세계 각국이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학생인권 정책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재학중인 동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일군 서울 학교문화의 변화상을 접할 수 있도록 재일,재중동포학교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을 보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해당 책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인터넷, SNS를 통한 홍보, 국외 교육기관 방문이나 국제 행사시 토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춘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학생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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