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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주목

25일 우리금융 주총 전 문책경고 효력막자는 취지.본안소송 준비할듯

  • 기사입력 2020.03.14 11:08
  • 기자명 유정재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에 정면으로 맞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에 불복해 법적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감원이 지난 5일 통보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손 회장이 이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연임 안건이 다뤄지기 전, 중징계 효력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만약 기각할 경우 연임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는데,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즉각 이뤄진 절차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근 우리금융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과 관련, 손 회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손 회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2~3년 가량 소요되는 소송 시간도 감수한다는 전제다.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이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측을 믿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도 우리은행측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퇴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금감원도 소비자들의 피해등을 감안해 일찌감치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법무실과 조사부서에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고,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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