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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증거에도 ‘모른다’로 일관한 김학의의 편을 든 검찰”

여성의전화 “검찰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 기사입력 2020.03.13 08:52
  • 기자명 이경 기자

검찰이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모든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고미경, 박근양. 이하 여성의전화‘)가 성명을 내고 김학의 편을 든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직후인 2019년 4월, 2013년 본인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피해자 A 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이에 피해자 A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범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무고로 고소한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윤중천의 2심이 시작되는 13일 성명을 통해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모른다’로 일관하고, 심지어 본인이 무고로 고소한 고소인 조사에조차 응하지 않은 자의 말과 수년간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말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번 시작된 거짓말과 은폐시도는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모든 ‘무혐의 처분’은 김학의 본인의 거짓말과 검찰의 은폐시도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성의전화’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은 ‘피해여성들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해왔으며, 검찰 역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여성·시민단체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며 2013년과 2014년 사건 당시 검사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본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또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는 기소되지 않은 윤중천의 성범죄와 뇌물죄로만 기소된 김학의가 저지른 성범죄를 재고소했다. 이 역시 경찰 수사 중이다. 

‘여성의전화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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