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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시민단체,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헌법 불합치 판결에 역행, 제는의 해야

  • 기사입력 2020.03.11 09:52
  • 기자명 이경 기자

12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시법 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가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하루 만에 대안을 의결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나는 집시법 11조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 은동기 기자

이에 앞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나는 집시법 11조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집시법폐지공동행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회를 허용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경찰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인 예외적 허용 규정 도입하는 것은 문제이며, 예외적 허용 규정의 내용 또한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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