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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세정제, ‘살균’ ‘소독’ 표시 광고 믿어도 되나?

환경운동연합 “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 기사입력 2020.03.03 09:38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사태 이후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손 세정제의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팩트체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의 과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에 대해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다”면서 팩트체크의 결과를 밝혔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으로 1970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사실을 인용했다.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또한 미국 FDA(식약청)는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보기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린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단체들이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

환경운동연합은 또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상기시켰다.

더불어,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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