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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폐쇄·격리 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키워”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코로나19 확진에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 기사입력 2020.02.27 10:1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이 단체들을 대리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6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 청도군수·칠곡군수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5개 시민단체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 공인권법재단 공감

단체들은 청도 대남병원·칠곡 밀알사랑의집 등에서 집단 발병한 사태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봉쇄조치를 비난했다.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가 11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이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중 7명이 사망함으로써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체들은 경북 칠곡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정신병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은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집단 확진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이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질환자들을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에 함께 두고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이며, 폐쇄 병동 내에 격리중인 환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단체들은 현재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처럼 6인 1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병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코호트 격리를 실행하는 것은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건당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있어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고, 청도 대남병원의 감염현황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폐쇄병동’의 경계와 집단 발병의 범위가 일치했으며, ‘정신과 치료목적’으로 휴대폰 사용과 바깥세상과의 접촉을 제한했었을 병원과 정부가 그들의 총체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들과 밀알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피해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26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대리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대처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조치하여 병원·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심각한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청도군, 칠곡군, 청도대남병원, 밀알사랑의집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청도군, 칠곡군, 청도대남병원, 밀알사랑의집)에게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입원자 및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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