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참여연대,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발표

디딤돌 법안 9개ㆍ걸림돌 법안 7개 선정, 법안별 표결 분석

  • 기사입력 2020.02.25 08:3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4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동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디딤돌 법안> 9개와 <걸림돌 법안> 7개를 선정해 개별 의원의 표결과 법안 처리과정을 평가 분석한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참여연대 이슈 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이후 <18대 국회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보고서>,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보기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기준으로 20대 국회 후반기에 처리된 법안들 중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디딤돌 법안으로, 반대되는 법안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 법안 9개는  △임대차 기간 10년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조세 형평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18세 선거권 하향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시작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 투명성 높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법안 9개>(표결 날짜순)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으로 △영리화를 위해 공공성을 포기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의료영리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안,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보인권을 훼손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위헌적ㆍ상업적 파병을 계속하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UAE/2019년 제출)을 선정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법안 7개>(해외파병 동의안 제외) 

 

참여연대는 19대 후반기, 20대 전/후반기 국회의 디딤돌·걸림돌 법안의 정당별 찬성률 변화가 두르러졌으며, 찬성률의 변화는 정치적 위상 변화에 따른 두 거대 정당의 의회 전략 변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야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디딤돌 법안 찬성률이 급변한 것은 정부정책과 맞물린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과 그에 대응하는 제1야당의 협상력 차이로 읽힌다. 디딤돌 법안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당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찬성률> 

 

20대 후반기 국회 걸림돌 법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6명, 바른미래당 2명, 대안신당 1명, 총 39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걸림돌 법안 찬성률은 20대 전반기에 이어 다시 상승했다.

디딤돌·걸림돌 법안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공수처법 수정안의 경우, 단일 정당 소속으로 가장 많은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단결석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설치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 농성 및 국회의장 입장 저지를 시도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되자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 중소규모 정당의 중재, 합의와 번복, 재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졸속으로 합의되거나,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가 훼손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의 사법화, 타협없이 표결로 끝난 20대 후반기 국회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는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는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타협의 정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