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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국회의원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국회서 탄핵 추진해야”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 업무복귀 땐 사법신뢰 추락”

  • 기사입력 2020.02.25 09:26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일선 법원의 재판부로 복귀시킨다고 밝히자 민변,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와 국회의원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했다.

 시국회의와 막주민, 박지원, 채이배, 윤소하, 김종훈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시국회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대안신당 박지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의당 윤소하,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횐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판사는 지난 13일과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계속될 예정이고, 심상철·이민걸·방창현 판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1심에서 인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국회의와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사법부·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연루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사법농단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사법부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법관들의 재판 개입 등 위헌적 행위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있는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현직에 있는 법관들의 탄핵 소추에 나서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사법농단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갈 만한 헌법 유린이고, 법관의 이름으로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정의를 유린한 사건”이라며 “어떻게 헌법, 법과 정의를 유린한 법관들을 제자리에 원상회복하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천박한 인식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의 독립은 물론 국민의 독립된 사법에 대한 신뢰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태가 촉발된 이후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법원과 국회 안팎에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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