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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해외투자,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 기사입력 2020.02.21 15:4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보험업체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중장기 로드맵’ 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생명보험 산업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생보시장 포화 등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보험료도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신계약 감소, 이차역마진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 도입시 세무적용 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발굴·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할 예정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있어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개발을 위해 복지부 가이드라인 상 헬스케어에 활용 가능한 비의료행위 허용범위 및 사례 확대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업계 의견수렴 민관합동 간담회 등을 거쳐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예금보험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을 정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생보협회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한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검토시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생보업계의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큰폭 상승하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료 차등요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비급여항목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 강화와 특수직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소비자 민원 발생율이 높은 보험금 지급단계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 의료자문제도 등을 개선하고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보험 활동도 지속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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