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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회사 누락.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 제출한 네이버 제재

2015년, 2017년 및 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계열회사 누락한 자료 제출

  • 기사입력 2020.02.19 09:0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제1소회의에서 이해진(‘네이버’ 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 경고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네이버’ 의 동일인 이해진이 2015년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 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업집단 ‘네이버’ 는 2017년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네이버’ 의 동일인 이해진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기대 효과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 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지정자료가 담보되어야만 신뢰도 높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운용 및 효과적인 시장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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