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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인도 포기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나라

  • 기사입력 2019.10.15 16:29
  • 기자명 편집인

“돈 전달자는 구속되고, 돈 받은 사람은 불구속되는 이해못할 세상”세상에 무슨 이런 法이 있나?”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시중에 나도는 말이다.

이에 대해 조씨의 구속 영장을 심리한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從犯) 2명은 이미 구속됐으나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특히 조국 동생 조권씨는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를 한 혐의도 있다.

게다가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상태다.

본인이 생각해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한 경우 대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만 유일하게 본인이 포기한 영장이 기각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나라가 있나?

정치계와 법조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명재권 영장판사로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편향돼 있고, 지극히 건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진 데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는 전직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판사 재직 시절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이번에도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명재권 판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던 인물이다.

앞으로도  명 부장판사가 영장 발급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등 갖가지 의혹과

파렴치 범죄 혐의 속에서도 위선과 몰염치로 맞서고 있는 조국 일가 사건에 대한 관련자 영장 발급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직 한 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흔히 사법 개혁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이번 작태로 ‘법원도 사법개혁 대상의 본체’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됐다.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군중의 발길이 검찰청을 지나 이제 법원으로 몰려갈 날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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